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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후 보험금 타낸 15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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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부경찰서는 14일 여성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정모(20·포항 창포동) 씨를 구속하고 최모(21·〃)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4월 포항 동빈동에서 이모(51·여·포항 두호동) 씨가 몰던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충돌, 85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년 동안 포항, 대구, 구미 등지를 돌며 10여 차례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5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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