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보건소는 이달부터 금연을 결심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연다.
달서구보건소와 성서진료실은 6주간 주 1회씩 신청 기업체를 방문해 금연 교육, 니코틴 의존도 평가, 일산화탄소 측정, 처방에 따른 니코틴패치, 금연 껌, 금연 파이프 등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금연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에 대한 대처방법을 교육한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성서공단 모 업체 대표는 "맑고 깨끗한 사업장 분위기를 위해 50명의 직원들이 구청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흡연 적발땐 벌금 10만 원을 부과하고, 금연 성공자에게는 상금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문의 053)667-3122.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