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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속사건 접수 당일부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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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4일 업무 혁신 차원에서 준비해온 불구속사건 즉일 배당, 불기소 이유 사본 민원실 비치, 약식명령 원본 스캔 등 3대개선안을 이달 27일부터 전국 일선 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주일에 두 번 배당되던 불구속사건의 수사부서가 접수 당일 결정되면사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불기소이유 사본을 민원실에 비치할 경우 민원인들에게 1시간내에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해줄 수 있게 된다.

약식명령 원본을 스캐너로 스캐닝해 저장해두면 민원인들에게 약식명령서를 신속히 발급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검찰청에서 벌금 수배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도 쉬워진다.

검찰 관계자는 "혁신추진단 업무개선안은 정상명 검찰총장이 적극 추진하는 6시그마 혁신운동의 일환으로 대검의 중점 업무추진 사항이며 2006년 정기사무 감사에서 시행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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