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 사칭 유부녀 폭행·금품 갈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기자라고 속여 카페 여주인에게 접근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조모(37·대구시 달서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1월 모 일간지 기자를 사칭해 달서구 모 카페 여주인(50)을 사귄 뒤 지난 2월 10일 원룸 보증금 등으로 100만 원을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여주인을 야산으로 끌고가 돌로 위협하고, 3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지금까지 70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