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기자라고 속여 카페 여주인에게 접근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조모(37·대구시 달서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1월 모 일간지 기자를 사칭해 달서구 모 카페 여주인(50)을 사귄 뒤 지난 2월 10일 원룸 보증금 등으로 100만 원을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여주인을 야산으로 끌고가 돌로 위협하고, 3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지금까지 70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박지원 "김정은, 두번 불러도 안 보더라…우원식과 악수는 큰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