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활용해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이뤄지는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검색하고 조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후보자 비방·흑색 선전 ▷후보자 홈페이지 등을 링크해 지지 또는 선전하는 행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학·경력을 기재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총 61건의 사이버 이용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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