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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상금 노린 '노래방 불법' 신고 파기 환송

위법한 행위를 신고한 후 포상금을 받는 전문신고꾼의 제보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때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노래방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순한 동기로 타인의 범법행위를 탐지해 감독관청에 고자질함을 일삼는 사람의 언행에는 허위가 개입될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유죄를 선고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신고한 이모씨는 노래연습장을 돌아다니며 술을 주문하고 접대부 알선을 요구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동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대질신문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것은 물론 증언이 구체적이지못하고 분명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이씨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4년 10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한 이씨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유씨를 신고한 이씨는 노래방 30여 곳을 돌며 술을 주문한 뒤 경찰에 신고한 전문신고꾼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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