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해식품 수입 세차례 걸리면 '퇴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위해식품을 수입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세차례 걸리면 시장에서 아예 쫓겨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식탁을 불안하게 하는 위해 수입식품이 국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수입업자가 위해식품을 들여왔다가 세차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걸리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4월께 입법예고 하고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식약청은 수입식품의 유통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입업자로 하여금 수입식품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입 통관단계에서 위해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별 규격검사에서 유해물질 무작위 검사를 2005년 2%에서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 이창준 팀장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