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몰아주겠다며 약국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17일 인근 약국을 상대로 처방전을 받는 환자를 보내주겠다며 사례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수성구 ㅁ병원 의사 이모(52)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00년 9월 자신의 병원 옆 건물에 있는 모 약국을 상대로 "1억 원을 한꺼번에 주거나 5천만 원을 먼저 주고 매월 100만 원을 주면 하루 병원 처방 250여 건 가운데 150건을 몰아주고 약속을 어기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약사 가족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은행대출금 등 채무가 70억 원에 달해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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