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 박사학위 신고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현재 외국 박사학위의 종별, 논문제목, 학위수여국가 및학교, 학위번호 및 일자 등을 신고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 출입국 증명서, 이수학점및 성적증명서, 논문지도 교수 확인서 등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외국 박사학위 신고자격을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 논문 작성자로제한, 국문으로 된 논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박사학위 검증을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이나 이의가 제기된 학위에 대해 조사.심의를 벌여 수요자가 요청한 학위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 향후 박사학위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수요자에게 외국박사학위 취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국의 학위제도, 공인학교 및 학위과정 등에 관한정보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들도 교수요원을 채용할 때 학위논문에 대한 자체 심의를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