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폐가에서 촛불을 켜놓고 술을 먹던 중 촛불이 넘어지면서 불이 나자 함께 있던 사람을 집안에 두고 혼자 빠져나와 결국 숨지게한 혐의로 김모(37) 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숙생활을 해온 김 씨는 20일 오전 2시 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한 폐가에서 함께 노숙생활을 하던 박모(51) 씨와 술을 마시다 촛불이 넘어져 불이 나자 만취한 박 씨를 그냥 둔 채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촛불을 실수로 넘어뜨린 사람이 김 씨인데다 김 씨가 불이 났는데도 적극적인 구호활동이 없어 김 씨에 대해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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