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23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장 김모(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가 횡령한 돈을 돌려줬지만 노조의 비위 행위를 주도한 점 등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노조의 근로자복지기금 1천만 원을 전용하고 조합원 제복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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