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횡령 혐의' 택시노조 대구지부장 항소심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23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장 김모(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가 횡령한 돈을 돌려줬지만 노조의 비위 행위를 주도한 점 등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노조의 근로자복지기금 1천만 원을 전용하고 조합원 제복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