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명품 신발을 판다며 인터넷에 광고를 낸 뒤 물품 대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2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인터넷에 고급 이탈리아제 신발을 싸게 판다며 광고를 낸뒤 신발 구입을 원한 조모(18)군 등 142명의 청소년들로부터 2천9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고에서 자신들이 외국 현지인과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였으며, 사기 행각이 들통나지 않도록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다방종업원을 시켜 구매 상담전화를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압박감에 못 이겨 히로뽕을 투약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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