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사업체의 대다수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474개소(패스트푸드 및 제과점 177개, 주유소 131개 업체 등)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64.8%인 307개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30%) △야업(야간근로)금지 위반(11%) △최저임금 위반(9%) △임금체불 (7%) 등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원 및 서비스업의 경우 조사대상 13개 업체 전체가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제조업도 20개 업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8개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음식점(78%)과 PC방(70%), 주유소(69%), 운송업 및 건설업(54%), 편의점 등의 도·소매업(53%), 패스트푸드 및 제과점(53%) 등에서도 노동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