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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왜 이러나?"…선거법 위반 무더기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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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칠곡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모임에 초청해 지지 부탁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김모(37) 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2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칠곡군 선관위에 따르면 칠곡군 내 모 단체 사무국장인 김 씨는 지난 8일 칠곡군 왜관읍 한 식당에서 단체 회원 14명과 함께 정기모임을 개최하면서 칠곡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박모 씨를 참석도록 해 지지부탁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고, 식사비 36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구미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윤모 씨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로 이모(45)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5일 구미시 도량동 한 식당에서 주민 10여 명을 상대로 2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주민 30여 명에게 51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사무실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홍보문건, 타 입후보예정자 비방용 홍보문, 선거구 주민 전화번호가 기재된 카드신청서를 비치해 둔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특정인의 경북도지사 공천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언론광고를 게재한 모 종교단체 대표 김모(53) 씨를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김 씨가 경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피켓 등을 제작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공천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공천 반대 취지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은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섭·김성우·박정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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