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8일 상대방의 패를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 인터넷 도박게임에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30·안동시 용상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구미 원평동 사무실에 컴퓨터 9대를 설치한 뒤 도용한 다른 사람의 ID 수십 개와 원격조정프로그램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
이들은 이같은 사기도박으로 수백조 원의 게임머니를 딴 뒤 인터넷에서 되팔아 4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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