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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부패청산 관련법' 4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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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30일 지방정부 부패 청산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정부 부패청산과 혁신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이 추진중인 관련 법안은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경영성과 부진 공기업장에 대한 임기만료 이전 해임을 가능토록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자체의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개방형·독립형 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감사법 개정안 등이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5·31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에 지자체의 제도적 모순을 고치는 입법들이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당은 또 회의에서 비리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 및 비정규직 관련법안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및 오는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로스쿨 관련법안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鄭成湖)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2월 비정규직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민노당이 벌인 법사위 회의장 점거 사태에 대해 "명백한 형법상의 범죄행위"라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국회의장과 상임위 위원장이 엄정하게 규정을 밟아서 질서유지권 (검토) 등을 포함한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리당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처벌 관련법 및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사법개혁관련 18개 법안의 입법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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