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땅주인 행세를 하며 남의 땅을 팔아넘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45).유모(46).지모(4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 치평동 황모(48)씨의 논 908평을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속여 평당 75만원, 총 6억8천여만원에 팔기로 부동산 업자와 계약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4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역할을 분담, 이씨는 땅을 물색하고 땅 주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유씨는 땅 주인의 인적사항에 지씨의 사진을 붙인 주민등록증을 중국에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며 땅 주인인 황씨 행세를 하면서 계약과땅 값을 받는 역할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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