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1대학, 공인중개사 실무 '공인 교육기관' 지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1대학이 올해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정부공인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부동산경매에 대한 매수 신청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 주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1월 3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가 가능해짐에 따른 것.

이에따라 대학측은 실무교육의 대상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신청을 원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의 대표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학습자를 공개모집, 32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