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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1대학, 공인중개사 실무 '공인 교육기관' 지정

구미1대학이 올해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정부공인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부동산경매에 대한 매수 신청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 주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1월 3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가 가능해짐에 따른 것.

이에따라 대학측은 실무교육의 대상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신청을 원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의 대표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학습자를 공개모집, 32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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