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분쟁조정위, '소음 배상기준' 첫 공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까운 전화벨 소리 정도에 해당하는 70㏈(데시벨·소음 단위) 소음에 시달리면 기간에 따라 1인당 5만-51만원, 착암기나 가까운열차 소리에 해당하는 100㏈ 소음에 노출되면 1인당 40만-134만원까지 배상받을 수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환경피해 구제 기준 및 배상 내역'을 사상 처음 공개했다. 이 기준은 공사장 소음및 진동, 아파트 층간 소음, 일조 방해 등 일상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 조정에 적용된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환경피해 구제 대상이 되는 소음 기준은 공사장 소음 70㏈이상, 도로(철도) 소음 65㏈, 연속진동 73㏈, 충격진동 86㏈, 먼지 150㎍/㎥ 등이다.

소음 정도를 구분하면 50㏈은 다소 조용한 느낌의 일반적인 사무실 소음, 60㏈은 보통의 대화소리 또는 백화점 소음, 70㏈은 전화벨 소리, 일반 거리, 시끄러운사무실, 80㏈은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등이다.

90㏈은 소음이 심한 공장(방직공장 등) 내부, 100㏈은 착암기나 수미터 떨어진 경적 소리, 가까운 열차 통과 소리, 100㏈은 1m 이내의 자동차 경적 소리, 120㏈은가까운 비행기 엔진 소리 등이다. 배상 가능액은 공사장 등 일반 소음의 경우 80㏈은 1인당 13만-84만원, 90㏈은30만-118만원, 95㏈ 이상이면 40만-134만원이며 소음과 진동, 먼지, 악취 등 원인이 둘 이상 복합되면 주된 피해 원인에 의한 배상액 기준으로 10-50% 가산될 수 있다.

도로나 철도 소음의 경우 65㏈이면 기간에 따라 1인당 8만-51만원, 75㏈이면 30 만-84만원, 85㏈ 이상이면 58만-118만원까지다.

위원회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기간이 3년임을 감안, 2005년 말 기준으로 공사장 및 도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 대상및 소요액을 25만명( 전체 인구 5천만명 기준 0.5%), 2천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매년 아파트나 도로 등 건설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18만명에 1천314억원, 신축 아파트중 도로변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7만명에 913억원 정도다. 대기 및 수질 오염 피해 대상을 합하면 전체 구제 대상 및 소요액은 42만명, 3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배상 신청은 384건, 700억원(구제 소요액 대비19%)이고 실제 배상이 결정된 금액은 30억원에 불과, 전체 배상구제 소요액 3천700 억원에 비하면 단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