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 내용을 일찍알기 위해 경찰과 소방서의 무전내용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전모(3 1.공주시 반죽동)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청계천 전자상가에서 15만원을 주고 주파수 대역을 변경해 개조한 무전기를 구입한 뒤 현재까지 경찰과 119구급대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통신내용을 불법도청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다른 업체보다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 차량을 견인하기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