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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브로커 왜 못막나…접속자 식별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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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적격심사 전자입찰제도의 허점을 악용, 전국을 무대로 유령회사까지 만들어 300억 원 미만 관급 공사를 독식해온 입찰브로커 조직이 대구지방검찰청에 검거됐다.

종전 브로커들의 개별적인 입찰대행 사례는 간간히 적발됐으나 브로커들끼리 지역별로 연합해 조직적 범행을 시도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이번 입찰 브로커조직 적발은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를 악용,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에게는 무력화 될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달청은 입찰 브로커가 다수 건설회사 명의로 집중 응찰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1대의 컴퓨터로 1개의 응찰금액만을 내는 '1 PC 1 응찰'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브로커들은 회사에 다수의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인터넷PC 방에서 응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전자 입찰 부정 낙찰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음을 의미한다.

전자입찰제도가 공인인증서로 조달청 등의 전산망에 접속한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접속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 입찰 브로커들은 유령회사나 다른 회사로부터 빌린 다수의 인증서 등을 이용했다.

입찰 브로커들이 응찰에 이용한 건설업체는 무려 400여 개에 달한다. 브로커 조직에 의한 낙찰독식에 따라 건실한 업체들도 입찰 대행을 의뢰하는 '예속화 현상'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실제 상당히 유명한 종합건설사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현행 전자입찰제도는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낙찰하한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응찰한 업체가 낙찰받는 시스템으로 낙찰 확률이 1/1365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모를 한 입찰브로커 조직이 생겨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사를 담당한 최성환 검사도 "전국 관급 공사 현장에 이런 부정 낙찰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단속 외는 이들의 불법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적 한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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