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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달라진 선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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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는 지난해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전의 지방선거와 많이 달라졌다. 달라진 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2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만 19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다. 역대 선거권 연령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54년 제2차 개헌까지는 만 21세 이상, 60년 3차 개헌부터 80년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만 20세 이상이었다. 이후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법률에 위임해 지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만 20세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87년 6월 1일 이전까지 출생한 사람이면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 사상 최초로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만 19세 이상 외국인으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5월 12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인구기준일인 지난해 11월 30일 현재로 파악한 외국인의 수는 9천969명이다.

▷1인당 6개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소에 들어가 자치구·시·군의 단체장 선거용 투표용지 1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용 투표용지 2장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한다. 이어 광역 시장·도지사 선거용 투표용지 1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선거용 투표용지 2장 등 3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투표하는 등 총 6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당공천제가 확대됐다. 이번 선거부터 기초의회의 직능대표성 확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이 이루어진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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