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하! 그렇구나-달라진 선거법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5·31 지방선거는 지난해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전의 지방선거와 많이 달라졌다. 달라진 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2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만 19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다. 역대 선거권 연령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54년 제2차 개헌까지는 만 21세 이상, 60년 3차 개헌부터 80년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만 20세 이상이었다. 이후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법률에 위임해 지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만 20세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87년 6월 1일 이전까지 출생한 사람이면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 사상 최초로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만 19세 이상 외국인으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5월 12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인구기준일인 지난해 11월 30일 현재로 파악한 외국인의 수는 9천969명이다.

▷1인당 6개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소에 들어가 자치구·시·군의 단체장 선거용 투표용지 1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용 투표용지 2장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한다. 이어 광역 시장·도지사 선거용 투표용지 1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선거용 투표용지 2장 등 3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투표하는 등 총 6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당공천제가 확대됐다. 이번 선거부터 기초의회의 직능대표성 확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이 이루어진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