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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억대 공사 수주 '입찰브로커' 적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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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11일 김모(47) 씨 등 2개조직 입찰브로커 6명을 건설산업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전자인증서를 빌려준 건설업자 46명(법인 23개 포함)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브로커 8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구속기소된 6명을 포함한 2개파 14명의 브로커 조직은 2003년 6월부터 최근까지 관급공사 입찰때 빌린 여러 회사의 인증서를 이용, 각기 다른 견적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1천여 건, 1천5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다수의 건설업체를 모집, 많은 건설업체 명의로 예상되는 낙찰 하한금액 부근에 집중 응찰해 공사를 낙찰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다른 지역 관할 브로커와 연대해 다수의 건설업체를 공유하면서 해당 지역 관급 공사를 발주받는 방법을 사용해 낙찰률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자신들의 해당 지역 발주 공사일 경우 공사금액의 2~3%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타 지역 입찰브로커가 제공한 건설업체 명의로 낙찰받으면 공사금액의 17~20%에 이르는 금액을 낙찰회사에 주고 원래 브로커 지역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알선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낙찰률이 떨어지자 입찰 브로커들에게 입찰 대행을 의뢰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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