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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은 아니다"…조달청 '인증서 불법대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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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에 적발된 국내 최대 규모의 관급공사 입찰 브로커와 관련, 조달청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거래의 인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대여한 범범 행위이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해킹 등 구조적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대구지검이 관급공사를 조달하는 전자입찰 제도의 허점을 이용, 1천여 건(1천 5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발주 조달사업을 불법으로 낙찰받아온 브로커 등 관련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는 발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전자입찰 과정에서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공인인증서 대여 등 조달청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통해 이뤄졌으며, 하나의 입찰에는 각 기업별로 독립해 한 번만 참가해야 하지만 컴퓨터 파일 형태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특정인에게 대여받아 대신 응찰하도록 하고 낙찰시 일정한 대가를 받아 적발됐다는 것. 조달청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 도급을 받을 수 있는 전자입찰은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특정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로 소규모 지역제한 입찰에 담합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조달청 전자입찰 집행은 모두 45만여 건에 연인원 6천500만 명이 참가했으며, 금액만 87조8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응책으로 조달청 측은 업체간 인증서를 임대하는 행위를 시스템상에서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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