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고생 앞서 음란행위 '바바리맨'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법 형사9단독 강성수 판사는 12일 등교하는 여고생 앞에서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추모(5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범금형을 선고받았지만 10년이 넘었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추씨는 지난 해 11월 오전 8시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모 여고 교문과 인근 골목에서 등교중인 여고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