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선거개입 "꼼짝마!"…대구시, 신고방 운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5월 31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8개 구·군에 대한 선거대비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대구시 홈페이지 내에 '공무원 불법선거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부당한 인·허가 및 생활민원 처리상황,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무사안일 사례, 불법적인 선거개입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감찰한다.

또 14일부터 선거가 종료되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메인화면 내에 '공무원 불법선거 신고방'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공무원이 선거입후보(예정)자의 선거기획은 물론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와 공무원이 특정 선거입후보(예정)자의 치적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공무원이 선거입후보(예정)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 공무원의 각종 사적 모임(향우회, 동창회 등)에 선거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해 지지를 요구하거나 식대를 지불하는 행위와 유관단체 등에 각종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기타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등도 신고대상이다.

이 같은 행위를 알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신고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 문책 및 관계기관(선관위, 수사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5·31 지방선거에 대비한 이러한 직무감찰실시와 공무원불법선거 신고방 운영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보다도 사전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