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6일 사찰 시설공사와 관련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긴급체포한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경북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을 밤샘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법타 스님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일단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수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타 스님은 영천시 청통면 팔공산 은해사 사찰 내 불교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 건립공사와 관련,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15일 검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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