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본국에 다녀올 때 매번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하는절차를 없애고 복수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번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허가 기간에 자유롭게본국에 오갈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2만683명으로 이 가운데 68.9%인 1만4 천271명이 중국인 유학생이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국인 유학생들은 원하는 날짜에 횟수와 관계없이 본국에 다녀올 수 있고, 재입국허가를 받을 때마다 내는 수수료 부담도 덜게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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