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본국에 다녀올 때 매번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하는절차를 없애고 복수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번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허가 기간에 자유롭게본국에 오갈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2만683명으로 이 가운데 68.9%인 1만4 천271명이 중국인 유학생이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국인 유학생들은 원하는 날짜에 횟수와 관계없이 본국에 다녀올 수 있고, 재입국허가를 받을 때마다 내는 수수료 부담도 덜게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대구농협, '미삼페스티벌'에서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 실시
[부음]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국장 빙부상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목숨 걸면 하루 7억…미사일속 선박 12척 호르무즈 통과한 비결
[김문환의 세계사] 사법개혁 3법…루오와 히틀러가 전하는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