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무부, 중국인 유학생 '복수 재입국'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무부는 20일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본국에 다녀올 때 매번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하는절차를 없애고 복수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번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허가 기간에 자유롭게본국에 오갈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2만683명으로 이 가운데 68.9%인 1만4 천271명이 중국인 유학생이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국인 유학생들은 원하는 날짜에 횟수와 관계없이 본국에 다녀올 수 있고, 재입국허가를 받을 때마다 내는 수수료 부담도 덜게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