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정치 포털 '의원나라'가 지방선거 투표 회원들에게 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과 관련,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한 경제적 이익이 선거에 개입되면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투표 참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계획은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의원나라는 앞서 지난 18일 공지사항을 통해 1967년 5월 3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자체 회원등급 9등급 이상이면서 사전에 사이트를 통해 투표 약속을 하고 실제로 투표를 한 회원들에게 포상금 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