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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혼혈인·이주자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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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혼혈인 및 이주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모성법령과 병역법령의 개정도 추진하는 한편 학교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결혼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존중적인 중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을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키로 했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한명숙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들 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혼혈인'이란 용어를 국민 공모를 통해 대체키로 했다.

또한 초·중등 교육과정에 다문화·인권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교과서의 지나친 단일민족주의 및 인종차별주의적 요소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사회·도덕·국어 등에 타문화 이해 및 편견 극복을 강조하는 교육요소를 반영해 내년 2월 차기 교육과정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별로도 다문화 교육 담당자를 두고 다문화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주노동자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직장·직무 교육 때 다문화·인권교육을 교과목에 편성하고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의 날' 지정 및 '다문화 홍보대사' 위촉 등 다양한 홍보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의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 혼인 비자 발급 절차와 심사서류의 표준화를 통해 사기결혼·위장결혼 등을 차단하고 혼인 전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국내 혼혈인에 대해서는 의료·취업·생계·교육 등 분야별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며 국외 혼혈인에 대해서는 국적 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허가제 인력 선발시 한국계 혼혈인을 우대하거나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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