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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대회서 모욕당한 여성에 50만달러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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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합대회에 참가했다가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동료들 앞에서 엉덩이를 얻어맞은 미국의 50대 여성 영업사원에 대해 회사가 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12명의 배심원단은 28일 원고인 재닛 올랜도(53)가 2년전 회사 단합대회에서 성차별을 받았다면서 퇴직으로 인한 임금 손실 보전과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애너하임 소재 보안회사 '알람 원'의 영업사원이었던 올랜도는 단합대회에 참가했다가 '차별과 구타, 감정적 모욕'을 당했다며 최소 12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랜도는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상황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자 곧바로 퇴직했다.

단합대회에서 회사는 영업사원들을 몇개의 팀으로 나눠 게임을 벌이게 하고 이 긴 팀이 진 팀을 상대로 조롱을 하도록 했다. 승리한 팀은 진 팀에 대해 파이를 던지고 유아식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채우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모욕적인 벌을 가했다.

3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알람 원'의 변호인은 엉덩이를 때리는 벌을 가하는 게임은 단합심을 고취시킬 목적의 자발적인 프로그램이었으며 패배한 팀에 대해서는 남·여 구분이 없이 벌이 가해졌기 때문에 차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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