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여부 호적 아닌 실제나이 기준"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일연 판사는 4일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3.유흥주점업)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해당 청소년의 최초 경찰조사시 진술과 친.인척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당시 청소년이 아니라고 볼 개연성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4월 경북 고령군 모 유흥주점에서 A양에게 시간당 2만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 술시중을 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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