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일연 판사는 4일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3.유흥주점업)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해당 청소년의 최초 경찰조사시 진술과 친.인척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당시 청소년이 아니라고 볼 개연성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4월 경북 고령군 모 유흥주점에서 A양에게 시간당 2만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 술시중을 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야고부-김수용] 호르무즈의 황(黃)
'아침 6시반 믹서기 자제 좀' 공지에…"전날 갈아라" vs "6시 이후는 주간"
경북 성주 남남동쪽서 규모 2.6 지진…"안전에 유의"
"음주사고 후 지인 집 갔다"던 이재룡, 또 술집 들렀다…경찰, '술타기 수법' 시도 정황 포착 [금주의 사건사고]
트럼프 "미군, 이란 핵심 거점 하르그 섬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