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일연 판사는 4일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3.유흥주점업)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해당 청소년의 최초 경찰조사시 진술과 친.인척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당시 청소년이 아니라고 볼 개연성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4월 경북 고령군 모 유흥주점에서 A양에게 시간당 2만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 술시중을 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