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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술집 동영상' 파문 박계동 경고 조치

한나라당은 9일 오전 당 윤리위를 소집, '술집 동영상' 파문의 당사자인 박계동(朴啓東)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4단계인 윤리위 징계 중 가장 강경한 조치는 당원 제명으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그 다음이 ▲탈당 권유 ▲1개월 이상~1년 이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순이다.

권영세(權寧世) 당 윤리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 토론 결과, 박 의원이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결론내렸다"면서 "당원권정지에서부터 경고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경고 의견을 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전의 예들에 비해 강제성이 없는, 부적절한 추행인 만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애초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신중한 판단을 위해 결론을 유보했으며 그 동안 당시 술자리 동석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었다.

박 의원은 이날 윤리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전화를 통해 당시 상황에 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무뎌진 윤리의식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유은혜(兪銀惠)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연희(崔鉛熙)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벌어진 박계동 의원의 술자리 추행은 한나라당식 '명품족'이 누리는 그들만의 밤의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술자리와 추태는 엄중한 윤리적 잣대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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