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 "지방세 체납땐 인·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이 5월내에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한다.

이에앞서 시는 이달을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조치 사전 예고기간'으로 정해 대상자들에게 예고문을 보냈다.

대상업종은 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설업·숙박업·유흥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일반음식점 등이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