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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후보자'유권자 추천장'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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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11~17일 5·31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출마자들은 지역구 내 일정 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 출마자의 경우 해당 시·도 내 3분의 1 이상 시·군·구에서 1천~2천 명(시·군·구당 최소 50명), 기초단체장 출마자는 300~500명, 광역의원 출마자는 100~200명, 기초의원 출마자는 50~100명(1천 명 미만 선거구는 30~50명)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무소속 출마자들은 반드시 선관위가 검인 교부하는 추천장에 추천을 받아야 한다."면서 "추천인원 상한을 초과해도 선거법에 위배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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