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식당 주인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는 내용으로 협박까지 한 혐의로 성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쯤 대구 수성구 수성동 한 식당에 들어가 식당 내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97만 원과 시계 등 모두 12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협박편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훔친 것도 모자라 '오후 3시까지 1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애가 많이 다칠 것이다.'는 협박 메모지까지 작성,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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