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부터 도입한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를 다시 폐지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질의한 결과 열린우리당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를 앞장서 추진한 한나라당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유보적 입장이었다. 두 당 모두 의외다. 지난해 6월 전국의 지방의회가 그렇게 반대하는 데도 이 제도를 밀어붙인 두 당의 태도가 벌써 바뀐 것이다.
이 지역 한나라당의 기초의원 공천 과정(대구 102명, 경북 247명)을 지켜보면 당초 우려한 폐해가 현실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역에서 '공천=당선'으로 여기는 예비출마자들의 국회의원 줄대기가 요란했다. 공천 과정이 어떠했는지 속사정은 알 수 없으나 낙천자들 입에서는 듣기 거북한 소리가 터져 나오고, 탈당 행렬과 무소속 출마도 줄을 잇고 있다. 공천을 받은 면면을 보면 동네 재력가, 국회의원 보좌관, 정당 직원이 적잖고,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심. 연줄이 결정적 기준이었다고 한다.
이런 공천 과정을 겪은 곳곳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수족처럼 부릴 인물 위주로 공천했다" "이게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면서 내세운 책임정치 구현이고 기초의회 수준 향상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기초의원의 국회의원 하수인 노릇,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 정신과 맞지 않다. 정당(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천 잣대로 기초의원 후보까지 1차 거르는 것은 주민의 선택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주민이 유능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물을 고를 기회를 사전에 차단 당하는 격이다. 일본만 해도 인물 위주로 무소속 후보가 80~90% 당선해 정당 공천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고, 미국 지방선거의 70%가 정당 참여 배제의 추세다.
찬성론자들은 기초의원이 정당 소속이면 단체장 견제 효과가 높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일 가능성이 많다. 특정 정당이 싹쓸이해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같은 정당인 지역에서는,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저버릴 수 있다. 더 확대해서 보면 국회의원이 사사건건 지방행정에 개입할 소지가 많다. 이래서는 주민을 위한 생활행정이 발붙일 수 없다. 여야는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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