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자녀가 최소한의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체류를 일정 기간 합법화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가 검토하는 안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연령대의 불법 체류자 자녀가 한국에 상당히 적응했다고 판단되면 초등학교를 마치거나 또는 일정 기간의 학기·학년을 마칠 때까지 부모의 체류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 인권 헌장에도 학습권은 절대적인 권리로 보장받도록 돼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나 원정출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한 적응이어느 정도인지 등 판단 기준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합법화 방안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또는 재한 외국인 체류에 관한 기본법 등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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