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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주민소환법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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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입원환자 기본식비 20%만 부담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주민소환관련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각의는 내달부터 건강보험에서 입원 환자의 식대를 지원함에 따라 기본식에 대해선 20%만,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산액의 경우는 50%를 각각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한다.

각의는 또 최저가 낙찰제 대상 정부 공사를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00억원 이상 22가지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도 300억원 이상은 모두 받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한다.

각의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규모 종합판매시설에 의무화 하고 있는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점 설치.운영 대상에서 단일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점을 제외해주는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회의에서는 향토예비군 소집 대상자 부재시 소집 통지서를 가구주 등이 대신 수령할 의무를 규정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과, 향교재산 처분을 공공 목적에 한해 허가하도록 한 향교재산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된다.

각의는 이밖에 법무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추진경비 17억4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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