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uk.daegu.kr)에 공개한다.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이용목적, 이용착수시기, 이용의무종료일 등 허가사항이 공개된다.
토지거래허가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자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 동안 매년 위반여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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