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6일 MBC TV드라마 '제5 공화국' 제작진이 허위 사실을 방영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철언 전 의원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 연출자와 작가를 벌금 100만 원씩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MBC가 방영한 제5공화국 드라마에서 박 전 의원이 마치 수지김 간첩 조작 사건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묘사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돼 담당자들을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작년 8월 박 전 의원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을 전화 조사하고 담당 연출가와 작가 등을 소환 조사했다.
박 전 의원은 작년 8월 자신이 안기부장 제2특보로 근무할 당시(1987년 1월) '수지김 사건'을 논의하는 자리에 동석하거나 묵인·방조한 사실이 없는데도 MBC가 제5공화국 드라마에서 관련 사건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묘사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낸 데 이어 MBC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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