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 7일부터 의약품의 소량포장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소량 포장 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10월 7일부터 정제와 캡슐제 형태의 의약품일 경우 연간 제조 및 수입량의 10% 이상을 반드시 낱알모음으로 포장해 공급해야 한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대량 포장으로 남아돌아 못쓰는 의약품이 생기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