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 7일부터 의약품의 소량포장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소량 포장 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10월 7일부터 정제와 캡슐제 형태의 의약품일 경우 연간 제조 및 수입량의 10% 이상을 반드시 낱알모음으로 포장해 공급해야 한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대량 포장으로 남아돌아 못쓰는 의약품이 생기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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