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담보대출 때 여신전문금융회사도 DTI 적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택담보대출 시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는 25일부터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투기지역 내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해 줄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도 DTI를 적용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4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적이 미미해 그동안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금감원은 3·30 대책 실시 이후 규제를 피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도 신설해 투기 또는 투기과열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70%, 비투기지역은 80%를 적용키로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