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시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는 25일부터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투기지역 내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해 줄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도 DTI를 적용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4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적이 미미해 그동안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금감원은 3·30 대책 실시 이후 규제를 피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도 신설해 투기 또는 투기과열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70%, 비투기지역은 80%를 적용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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