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에 올 1분기 동안 적발된 위증사범은 42명으로 전국 지검 중 가장 많았다. 서울중앙지검 18명, 부산지검 17명, 수원지검 5명, 인천지검 4명 등에 비해 월등히 많다. 시도 단위 지역별 비교 통계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부끄러운 기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에도 대구지검 위증사범은 모두 158명으로, 전국의 17%를 차지했다.
검찰 등 관계자들은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온정주의 성향이 강한 탓으로 해석했다. 위증 동기를 조사한 결과 친분 관계를 이유로 댄 사람이 52.9%로 가장 많았고, 대가 약속 26.5%, 사건 당사자의 부탁 14.7%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현상을 온정주의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증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온정주의가 아니다. 불법을 보고도 적당히 넘어가거나 야합하려는 근성의 발로라 하는 것이 옳다. 아는 사람이어서, 돈을 준다니까 무고한 상대방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위증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거짓 증언이라 말하지만 결과는 단순하지가 않다. 부정을 가리는 첨예한 법정 다툼에서 증인의 위증 한마디는 무고한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죄인과 양민을 바꾸어, 양민이 죄를 뒤집어쓰고 가혹한 형벌을 당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경우도 없지 않다 할 것이다.
위증은 사회 정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독버섯과도 같은 것이다. 악질적 범의가 없었더라도 엄벌해 마땅하다. 지난달 법원이 위증을 교사한 전 대구시의회 의장을 법정구속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위증과 위증 교사자에겐 온정주의적 논리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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