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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직거래 활성화 기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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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재배한 작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에게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식품 및 유통업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농업전문펀드가 오는 2010년까지 1천억 원 규모로 확대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이노비즈'(Inno-biz) 인증 대상에 농업분야도 추가된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농민이 자가생산 농산물을 직접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농촌관광 방문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민에게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농민에게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나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어 농산물 직거래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 현재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해 국세청이 농민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농업소득세는 오는 2009년까지 면세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국세로 전환해도 면세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180억 원 규모인 농업전문펀드를 오는 2010년까지 1천억 원 규모를 확대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이 60%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이 펀드에 대한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말로 되어 있는 펀드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이 펀드에서 발생한 정부투자수익금 중 일부를 민간조합원의 수익금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 2008년말까지 이들 회사의 농업소득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농업외 소득 배당에 대해서는 14%로 분리과세하며 올해말로 끝나는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시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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