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인 허락없이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수성구 모 양로원 원장 A(43)씨와 이 곳 직원 B(36)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이 일하는 양로원에 사는 선거권자 100여 명 가운데 고령자 등 37명을 임의 선정해 동사무소에 거동불능자로 부재자신고, 거소투표대상자로 등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양로원 마당에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부재자투표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 왔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며 "더욱이 부재자투표대상자로 선정된 노인들을 직접 조사해본 결과, 부재자투표를 하겠다는 어르신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권자 본인 뜻과 상관 없이 부재자로 신고된 만큼 37명의 어르신들 전원이 투표일 당일 직접 투표소에 나가 한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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