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절도 혐의 10대 둘 영장

대구 달서경찰서는 23일 빈 상가, 주택, 차량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모(17.고2), 정모(16.무직)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빈 상가, 주택, 차량 등에서 현금, 귀금속, 담배 등을 훔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9차례에 걸쳐 모두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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