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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일단 연기…"교통대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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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마라톤회의…28일까지 조정 기한연장

벼랑 끝에 몰렸던 대구 시내버스가 파업위기를 일단 넘겼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 버스지부, 대구시 등 노·사·정은 파업돌입 2시간을 남겨놓고 노사 조정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하고 추가교섭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4일 오전 4시부터 실행하려던 파업을 유보했다.

대구시와 버스조합은 대구 동구 신천동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 날 조정회의에서 최대쟁점이었던 '임금인상에 따른 퇴직금 자동 증가분'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 단체협상과는 별도로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 노조측은 대구시가 제안한 임금 인상률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시는 노측에 ▷지난 2월 1일~6월 30일까지 임금 3% 인상 ▷7월 1일~2007년 1월 31일까지는 8%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안대로 되면 대구 버스기사의 올해 임금 인상률은 대전(5.0%)이나 부산(4.9%)보다 더 높은 5.5%가 된다. 또 버스기사들은 15억 원 가량의 퇴직금도 더 적립할 수 있게 된다.

노사정은 또 주 40시간제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장용태 대구 버스노조 지부장은 "시가 직접 제시한 안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파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날 조정회의를 통해 파업위기는 넘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노사정은 조정기간을 28일까지 연장하고 이날 오후 4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회의를 갖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안을 최종 타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노사정 합의가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시가 상당수 노사정 합의안을 '버스개혁심의위원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익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뒤 따르기로 한 것.

26일 열리는 버스개혁심의위원회가 임금인상안에 반대하거나 퇴직금 자연 증가분에 대한 '대구시 부담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갈등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버스개혁심의위원회는 준공영제 이후 퇴직금 자연 상승분을 사용자측이 감당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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