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익)는 23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신모(32) 씨와 윤모(26)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2년에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너무 커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02년 7월 경북 김천시에 사는 ㅂ(16) 양의 자취방에 침입, 흉기로 위협한뒤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된 뒤 같은 해 11 월 대구시 북구 태전동 ㅇ(23.여)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것을 비롯, 지난 2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특수강도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