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익)는 23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신모(32) 씨와 윤모(26)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2년에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너무 커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02년 7월 경북 김천시에 사는 ㅂ(16) 양의 자취방에 침입, 흉기로 위협한뒤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된 뒤 같은 해 11 월 대구시 북구 태전동 ㅇ(23.여)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것을 비롯, 지난 2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특수강도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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