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녀자 상습 성폭행범에 잇단 중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익)는 23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신모(32) 씨와 윤모(26)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2년에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너무 커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02년 7월 경북 김천시에 사는 ㅂ(16) 양의 자취방에 침입, 흉기로 위협한뒤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된 뒤 같은 해 11 월 대구시 북구 태전동 ㅇ(23.여)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것을 비롯, 지난 2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특수강도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