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회장 이기수)는 청주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와 관련, 23일 학생의 어머니 김모 씨와 외할머니 김모 씨 등 2명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교총은 A4 용지 3장으로 된 고발장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와 외조모인 이들은 교사의 지도방법에 앙심을 품고 다른 학부모 6명과 함께 17일 오후 10시께 교사의 집을, 다음날 오전 학교로 각각 찾아가 공개사과와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교총은 이 과정에서 김 씨 등이 '파렴치한 교사', '더 배우고 와', '성격이상자 아니야' 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또는 모독)했으며 이 같은 강력한 항의에 교사가 무릎을 꿇게 된 것은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밝혔다.
교총은 김 씨 등이 담임교사에게 협박으로 교사직의 사직을 강요(미수 행위)한 점 등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 사건을 수사, 김 씨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주교육청도 이날 중으로 두 김 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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